취업 영주권 신청의 동향
취업 영주권 신청의 동향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학업을 마치고 OPT기간동안 취업 비자(H-1B, E-2, or TN visa)신청 후, 본격적으로 미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활발히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이민 비자의 한 종류인 취업비자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미국내에서의 활동 범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주권 신청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취업 영주권 과정은 비이민 취업 비자의 신청과는 달리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먼저,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에는 과연 영주권 스폰을 제안한 회사가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충분히 스폰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탄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2단계로 많이 알고 계신 I-140 청원서 접수시에, 영주권을 스폰해 주는 회사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제출되는 서류로는 Financial Statement 또는 세금 보고서입니다. 회사의 재정이 적자인 경우, 영주권 신청자에게 제시한 급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보충서류를 제출하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폰을 제안한 회사가 영주권 신청자를 끝까지 스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회사가 재정적인 이유로 진행을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면 영주권 신청자로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시간만큼 미국내에서의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영주권 신청을 다시 들어간다고 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신청을 스폰해 주는 회사가 재정적인으로 탄탄하고 그 의지도 확실 한 경우, 취업 영주권 프로세스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1. Prevailing Wage Application & PERM Process
영주권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노동국에 Prevailing Wage Application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5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 결정이 나면 PERM신청을 위한 광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광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PERM 신청서를 노동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국인 노동자에게 먼저 영주권 포지션을 오픈 포지션으로 공고하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해당포지션에 적격인 미국인 노동자가 없다는 것을 이민법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서 증명하면 노동국은PERM신청서를 승인하게 됩니다.
2. I-140 청원서
가장 큰 관문 PERM 단계가 끝나게 되면 회사에서는 영주권 신청자를 위해서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영주권 신청자에게 제안한 포지션으로 회사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회사의 재정능력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데 회사의 재정능력은 기간은PERM이 접수된 날로부터 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 충분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자가 이 포지션의 조건에 부합된다는 것을 충분한 서류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I-140 접수는 3단계인 I-485신청서와 동시접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시접수는 접수 당시에 영주권 문호가 오픈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실 수 있으며 문호가 오픈이 되어 있다면 동시 접수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I-485 신청서 접수 및 인터뷰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I-485신청서는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현재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까지 미국내에서 신분유지를 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핵심이며, 그 이외에 범죄사실 여부,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 미국안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전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서류심사를 마치면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케이스들이 인터뷰가 면제되어 바로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노동국 소요기간 지연, 지문일정의 지연, 인터뷰 일정 지연 등으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느려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국외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후에 진행이 많이 느려졌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인터뷰 면제로 인해서 노동카드 발급보다 더 먼저 I-485 신청서가 승인이 되고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고 있어 전체적인 소요기간은 오히려 단축되거나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단계를 거쳐서 영주권이 승인되고 나면 영주권 카드를 수령하시게 되는데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사이즈의 카드 한 장입니다. 처음 영주권 카드를 받아 들게 되면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한 노력들 그리고 기다린 시간들이 카드 한장으로 끝난 것 같아서 약간의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드 한장으로 미국내에서 신분의 제약없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로 누릴 수 있으신 혜택을 100% 받으시며 그 동안의 노력과 시간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내용은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인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The Choi Law Group, LLC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벤자민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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