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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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대학교수까지 비자 취소… 정당한 절차 없이 미국 떠나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여파로 유학생 비자 취소 사례 잇따라

미국 내 한인 유학생 및 교수들의 비자 취소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범죄나 비자 위반 이력이 없는 한인 대학교수의 비자가 돌연 취소돼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미국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현지 언론인 휴스턴 크로니클 등은 16일, 휴스턴대학에서 수학을 강의하던 전형선 박사의 비자가 갑자기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전 박사는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15일이 마지막 수업이 될 것”이라며 “비자 문제로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측도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휴스턴대 대변인은 “전 박사가 최근 다른 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비자가 취소됐다”고 설명하며, 해당 강의는 다른 교수가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박사는 OPT(졸업 후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직을 수행해 왔으며, H-1B 취업비자 발급이 지연되자 F-1 학생비자로 전환해 다른 대학원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서는 그의 갑작스러운 출국에 대한 지지와 우려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방적 비자 취소, 교수·학생 모두 ‘불안’

이와 같은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이후 강화된 이민정책과 자의적인 비자 심사 방침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당한 청문 절차 없이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유학생과 합법적 체류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UC 버클리, 카네기멜론대, 에모리대, 조지아텍 등 주요 대학의 유학생들 또한 비자 취소 조치를 당한 뒤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이들을 대리한 더헝 로펌(DH Law Firm)의 주커량 변호사는 “정부가 통보나 청문 절차 없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자를 취소했다”며 “이는 정당한 절차와 평등 보호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통벌금 철회, 가족 분쟁 등 부적절한 이유로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같은 피해를 입은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 ‘공백’, 미국 경쟁력에도 악영향 우려

전형선 박사와 같은 사례는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교수진 구성과 학습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고급 연구 및 강의가 진행되는 STEM 분야에서 국제 인재의 비중이 높은 만큼, 갑작스러운 비자 취소는 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유학생 커뮤니티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 조치는 미국의 교육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글로벌 우수 인재들이 미국 대신 다른 국가를 선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은 즉시 출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 체류자로 간주돼 향후 미국 내 재입국이나 취업 기회가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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