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법률개정위원회(New Jersey Law Revision Commission)는 일반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시민 체포권’(Citizen’s Arrest) 제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권한은 현재 뉴저지주 형법상 민간인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유사 사건에서의 안전 문제, 인종차별 논란, 시민권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시민 체포권은 구시대적 법 규정이며, 현대 사회의 법 집행 구조와는 맞지 않는다”고 밝히며, 경찰이 아닌 민간인의 자의적 개입이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인 보안요원이나 상점 주인 등 특정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체포 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시민 체포’ 명목의 폭력 사건은 제도 악용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일부 사건에서는 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무분별한 체포 시도가 사회적 파장을 낳았고, 이는 시민 체포권 자체가 차별과 오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 초안은 6월 말까지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이며, 향후 주 의회에 입법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법률개정위원회는 “공공 안전 확보와 시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간인의 정의감이 실제로는 불법행위가 되는 모순을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뉴저지주 경찰조직과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해당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시민이 직접 나서는 대신 지역사회와 법 집행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저지는 시민 체포권 관련 개정을 공식 검토하는 미국 내 첫 주 중 하나로, 그 귀추가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