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상공에서 관광 목적으로 운행되는 헬리콥터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연방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허드슨강에서 발생한 비행기-헬리콥터 충돌 사고 이후 공중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마련된 것이다.
민주당 소속 뉴욕 연방하원의원 제리 내들러(Jerry Nadler)와 댄 골드먼(Dan Goldman), 그레이스 멩(Grace Meng), 니디아 벨라스케즈(Nydia Velázquez) 등은 “도심 상공에서의 관광 및 레저용 헬기 비행은 더 이상 공공 안전과 양립할 수 없다”며, 자유의 여신상을 중심으로 반경 20마일 이내 상공에서 관광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무익 비행 금지법(Helicopter Tour Safety Act)’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응급 구조, 의료 수송, 법 집행, 뉴스 보도 등 필수 목적의 헬기 운항은 예외로 인정하되, 일반 관광 및 상업 광고 목적의 비행은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허드슨강, 이스트강, 맨해튼 전역을 비행하는 민간 헬기 투어 업체들은 전면적인 영업 중단 또는 운영 방식 재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리 내들러 의원은 “맨해튼 상공은 사실상 떠다니는 비행기 광고판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정신적·물리적 안전을 위협하는 소음과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관광 헬기 운항은 매년 수만 건에 달하며, 저공 비행으로 인한 소음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민단체와 일부 맨해튼 지역 커뮤니티 보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관광 산업보다 시민의 생명과 일상 환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도심 내 상공 이용 기준의 근본적 재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헬기 관광 업계는 일자리 손실과 관광 수요 위축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뉴욕시 헬리콥터 관광 협회(NYHTA)는 성명을 통해 “뉴욕 관광 산업의 중요한 축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대신 비행 고도 상향, 시간대 제한 등 합리적 규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소관으로 계류 중이며, 뉴욕시의회에서도 유사한 지방 조례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연방 차원의 금지 조치가 실제로 법제화될 경우, 뉴욕시의 관광 비행 산업은 근본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