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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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정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위한 대규모 지원 정책 발표

모든 주민 대상 $60 전기요금 이연… 저소득층에 최대 $175 자동 크레딧 제공

2025년 여름, 미국 동북부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이례적인 폭염에 대응해 뉴저지 주정부가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전방위적 전기요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 그리고 의료 장비 사용자와 같이 전력 사용이 생존과 직결되는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저지 공공서비스위원회(BPU)와 주요 유틸리티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정책은 전례 없이 더운 여름을 맞은 뉴저지 주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2025년 6월 중순부터 시작된 미국 동북부 지역의 폭염은 100°F(약 38°C)를 넘는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저지와 뉴욕, 커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등 미드애틀랜틱(Mid-Atlantic) 지역은 올해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6월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저소득 가구나 고령자 가구에서는 냉방기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어 건강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후 조건 속에서 가전제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전력 도매가격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어,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뉴저지 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장기적 지원책을 포함한 전기요금 대응 패키지를 마련했다.

뉴저지 공공서비스위원회(BPU)는 2025년 6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뉴저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청구되는 7월과 8월 고지서에서 각 $30, 총 $60의 요금이 이연(deferred) 처리된다. 이연된 금액은 이자가 없이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총 6개월 동안 매달 균등하게 나뉘어 청구된다. 즉, 단기적으로는 한여름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되, 해당 비용은 후속 기간 동안 무이자로 나눠 지불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월간 생활비 조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BPU는 “이연된 금액에 대해 어떤 형태의 이자나 연체료도 부과되지 않으며, 주민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정책은 뉴저지 주요 유틸리티 회사인 PSE&G(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 JCP&L(제지 센트럴 파워 앤드 라이트), ACE(애틀랜틱 시티 일렉트릭), RECO(록랜드 일렉트릭)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격 시행되었다.

[출처: 뉴욕앤 뉴저지, DB 금지]

이번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일회성 전기요금 크레딧 지원이다. 뉴저지 주정부는 기존의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최대 $175까지의 크레딧을 전기요금에 자동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조치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REAP(Residential Energy Assistance Payment)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대상 가구가 자동으로 선별되며, 7월 또는 8월 고지서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이 크레딧은 단일 금액이지만,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급됨으로써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소득이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ine)의 200% 이하인 가구나, 난방·냉방 취약 계층으로 분류된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BPU 위원장 크리스틴 굴-새도비(Christine Guhl-Sadovy)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냉방은 사치가 아닌 생존 수단”이라며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감면 외에도 뉴저지 주정부는 여름철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전 금지 및 재접속 수수료 면제 등의 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이른바 ‘Linda’s Law’라고 불리는 법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는 생명유지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가구,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 차단이 금지된다. 또한 유틸리티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가구가 복구를 요청할 경우 재접속 비용은 전액 면제된다. 이외에도 장기 연체금을 보유한 주민에게는 최대 24개월까지의 분할 납부 옵션이 제공되어, 단기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여름철 정책은 단기적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지만, 뉴저지 주정부는 이와 별도로 장기적인 에너지 복지 확대 계획도 병행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창호 교체, 단열 보강 등 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에 대해 주정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에너지 효율성 주택 리모델링 보조금’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낡은 창문형 에어컨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시 구매비 일부를 보조하는 ‘고효율 냉방기기 교체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아울러 주민 대상 전력 소비 절감 교육 및 효율적인 냉방기 사용법 안내 등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기적 요금 지원을 넘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적 효과도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정부는 “이번 폭염이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복지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뉴저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이연 조치는 7월과 8월 각 $30씩 총 $60이 자동으로 고지서에서 감면된 뒤, 9월부터 6개월간 무이자로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조치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전기요금 크레딧은 REAP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수혜자에게 자동 적용되며, 최대 $175까지 일시 지원된다. 추가적으로 의료기기 사용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7~9월 사이 정전 금지 조치가 적용되며, 유틸리티가 중단되었더라도 재접속 수수료는 면제된다. 연체금을 보유한 주민에 대해서는 최대 24개월까지 전기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납제도가 제공된다. 이 모든 조치는 PSE&G, JCP&L, ACE, RECO 등 뉴저지 내 주요 유틸리티 기업들과의 협약을 통해 전격 시행된다.

뉴저지 주민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다. 7월 및 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이연 금액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자동 크레딧 적용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Linda’s Law 적용 대상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 중단 시 유틸리티 고객센터를 통해 재접속 요청과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요금 납부가 어려운 가구는 고객센터를 통해 분할 납부 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뉴저지 주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요금 할인 정책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의 복지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에너지 빈곤층(Energy Poor)’이라는 개념이 점차 부각되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민간 유틸리티 기업이 협력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폭염은 매년 반복될 것이며, 이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역시 지속될 것이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장기적인 기후 복지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향후 연방정부와 협업하여 추가적인 지원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뉴저지 공공서비스위원회 공식 홈페이지(www.nj.gov/bpu), 각 유틸리티 기업 고객센터(PSE&G: 1-800-436-7734, JCP&L: 1-800-662-3115) 또는 REAP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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