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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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재산세 부담, 공제 정책으로 완화될 수 있을까?

세제 혜택 보다는 세율 조정이 필요한 시기

미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산세(property tax)’가 주는 압박감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뉴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재산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생계에 직결되는 민감한 이슈다. 2024년 기준, 뉴저지는 평균 $9,413의 재산세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뉴욕($8,707), 코네티컷($7,503), 펜실베이니아($5,035)와 비교해도 두드러진 수치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금 공제 정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고삐 풀린 재산세 인상과 그 배경

뉴저지의 재산세가 유독 높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부동산 가치 상승이다. 팬데믹 이후 주택 수요가 폭증하면서 집값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높아졌다. 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세금 총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뉴저지는 지방 정부 단위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편이어서 공공교육, 소방, 경찰, 쓰레기 수거 등 필수 서비스 비용을 재산세로 충당해야 한다.

[출처: 뉴욕앤 뉴저지, DB 금지]

게다가 면세 대상 부동산의 증가도 재산세 인상을 부추긴다. 종교 시설, 교육 기관, 비영리 단체 소유 부동산은 세금이 면제되는데, 이런 비과세 자산이 늘어날수록 과세 대상 자산에 집중되는 세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뉴욕이나 코네티컷도 유사한 구조이지만, 뉴저지는 그중에서도 자치단체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어 민감도가 더욱 높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세율이 높다’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은 매년 부동산 평가액이 오르고, 지방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보며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 불안을 안고 산다. 그리고 이 불안은 곧 ‘탈뉴저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를 떠나는 가구 중 41%가 재산세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공제 확대 정책,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이 같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뉴저지 주정부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연방의 SALT(State and Local Tax) 공제 한도 확대다. 기존에는 주정부 및 지방세(재산세 포함) 공제가 $10,000으로 제한됐지만, 2025년부터 최대 $40,000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뉴저지처럼 재산세 부담이 큰 주에서는 고소득층일수록 이 혜택을 실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공제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며, 중산층 이하에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실제로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등도 고액 납세자 중심의 공제 혜택 구조를 공유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세금 경감 효과가 계층에 따라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다.

[출처: 뉴욕앤 뉴저지, DB 금지]

뉴저지 주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ANCHOR 프로그램은 중산층 가구와 고정소득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며, Senior Freeze는 일정 소득 이하 고령자에게 재산세 동결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신설된 Stay NJ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은퇴자에게 재산세의 5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도로, 최대 $6,500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공제를 허용하거나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공제 한도 자체가 제한적이며, 연방 SALT 공제와의 중복 방지를 위해 일정 조정이 필요해 체계적인 설계가 요구된다.

비교와 균형: 뉴욕·코네티컷·펜실베이니아의 대응

인접 주들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뉴욕은 평균 재산세 $8,700을 기록하며 두 번째로 높은 부담을 안고 있으며, 교육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 대상 STAR 프로그램이나 School Tax Relief 등을 통해 부분 환급을 시행하고 있지만, 혜택 규모는 제한적이다.

코네티컷은 주 소득세 체계와 연계해 일정 재산세 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재산세 구조를 단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다만 도시와 교외 간의 세 부담 격차가 심화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펜실베이니아는 상대적으로 평균 재산세가 낮지만, 주 전체 재정에서 교육과 복지 지출이 급증하며 향후 재산세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 주 모두 재산세를 단기적으로 낮추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공공재정 구조를 개편하고, 세입 기반을 다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뉴저지는 이들에 비해 리베이트와 직접 환급 중심의 정책을 선호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2025년 주정부 예산에서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만 약 20억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지출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둔 일시적 정책인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실효성과 신뢰의 회복을 위한 조건

현재 뉴저지 주민 다수가 느끼는 문제는 단순히 재산세가 높다는 것 이상이다. 이들은 세금의 사용처, 투명성,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예컨대, 교육 예산의 증가는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행정 운영비나 관료적 낭비로 여겨지는 항목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세금 공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줄여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공정한 과세, 투명한 예산 운영, 그리고 중산층과 고정소득 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과 재정 조율도 필수적이다.

[출처: 뉴욕앤 뉴저지, DB 금지]

궁극적으로 뉴저지가 직면한 재산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다. 세제 개편과 공제 확대가 단기적 해법이 될 수는 있지만,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과 공공서비스 개선 없이는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불만과 이탈 현상을 막기 어렵다. 주민들은 단순한 공제보다는 ‘예측 가능한 세금’과 ‘가시적인 혜택’을 원한다. 세금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적어도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이 필요하다.

뉴저지의 재산세 공제 정책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혜택이 아닌, 주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일관성과 재정적 책임감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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