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조시 고타이머(Josh Gottheimer)와 뉴욕 17선거구 마이크 롤러(Mike Lawler) 의원이 4월 7일 웨스트우드에서 동물 유기·학대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는 초당적 법안 “반려동물 보호법(Protect Our Pets Act)”을 공동 발의했다. 고타이머 의원 공식 보도자료와 PIX11 뉴스 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법안은 공항, 연방 공원, 기차역 등 연방 소유 부지에서 동물을 유기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또는 주(州) 경계를 넘는 학대 행위를 연방 범죄로 처벌한다. 초범에는 최대 10년, 재범에는 최대 15년의 실형을 부과하며, 동물을 압착·화상·익사·질식·찌르거나 성적으로 착취하는 극단적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고타이머 의원은 같은 날 뉴욕 11선거구 니콜 말리오타키스(Nicole Malliotakis) 의원과 함께 FBI 내 동물학대 전담 태스크포스 설치 법안도 별도로 발의했다. 법안 발의의 직접적 계기로는 최근 뉴저지 서식스 카운티에서 개 32마리가 먹이와 물도 없이 유기된 사건과, 지난 2월 라스베이거스 공항에서 골든두들 강아지가 짐 거치대에 묶인 채 방치된 사건 등이 꼽혔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1,000만 마리의 동물이 학대·유기·방치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은 현재 연방 의회에 상정돼 위원회 심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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