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재산세 면세 혜택이 박탈되며, 뉴욕한인회의 재정적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다.
뉴욕한인회(회장 이명석)는 6월 16일, 뉴욕시 재무국(Dept. of Finance)으로부터 최근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6개월간 총 22만 3,106달러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6개월 기준 약 16만 5,000달러였던 금액에서 약 5만 8,000달러가 인상된 수치다.

해당 인상분은 뉴욕시가 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해 기존의 재산세 면세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 재무국은 지난 2월, 뉴욕한인회의 면세 신청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공간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면세 자격 박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025~2026 회계연도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의 6층은 오랜 기간 뉴욕한인회의 사무 및 행사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기존에는 면세 혜택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시 재무국은 해당 공간에 대해 ▲1급 위반(Class 1 Violations), ▲퇴거명령(Vacate Orders), ▲작업중지 명령(Stop Work Orders) 등 위반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면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특히 3개 층에 위치한 악성 테넌트와의 소송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면세 자격 상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면세 혜택이 유지되던 공간에 대해 갑작스레 6개월간 22만 달러 이상의 재산세 고지가 도착했다”며 “오는 7월 1일까지 이 금액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뉴욕한인회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는 약 44만 6,200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약 33만 달러와 비교해 11만 달러 이상 늘어난 셈이다.
한인단체장연합회 회장이자 뉴욕한인회 이사장인 곽호수 씨 역시 “이번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면세 혜택 복원을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 또한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 뉴욕한인회관 6층의 면세 자격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현재 관련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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