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 고트하이머(Josh Gottheimer·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4월 2일 뉴저지주 리지우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의 온라인 콘텐츠 접근을 부모가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 ‘부모결정법(Parents Decide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모결정법이 시행되면, 부모는 자녀의 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처음 설정하는 단계에서 연령에 맞는 콘텐츠 접근 수준을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설정 정보는 기기 내 앱과 AI 플랫폼에 자동으로 전달돼, 자녀가 부적절한 콘텐츠나 유해한 AI 챗봇 상호작용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지금 우리는 아이들이 스스로 온라인 안전을 지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이지도, 책임감 있는 태도도 아니다”라며 “어떤 앱을 다운로드하고 어떤 콘텐츠를 볼 수 있는지는 알고리즘이나 기술 기업이 아닌 부모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표의 배경에는 소셜미디어와 AI 챗봇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 사례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 내 13~17세 청소년의 최대 95%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13세 미만 아동도 평균 3개 이상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챗봇을 이용하는 청소년 3명 중 1명은 심각한 고민을 실제 사람 대신 AI와 상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24년에는 16세 소년이 틱톡의 우울증·자살 관련 영상에 노출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3세 소녀가 AI 챗봇 플랫폼에 중독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AI 챗봇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10대에게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 조언하기까지 했다.
이날 행사에는 리지우드 YMCA의 라몬 아체(Ramon Hache) 대표, 폴 바기아노스(Paul Vagianos) 리지우드 시장, 버겐카운티교육협회 마이클 야논(Michael Yannone) 부회장, ‘Okay to Delay’의 로라 반 자일(Laura Van Zile) 등이 참석해 법안을 지지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이번 법안 외에도 ‘새미법(Sammy’s Law)’, ‘아동온라인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 등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아동 온라인 안전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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