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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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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관 6층, 재산세 면세혜택 박탈… 재정 부담 현실화

6개월간 재산세 약 22만 달러로 급등…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1년 기준 11만 달러 이상 추가 부담 예상

뉴욕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재산세 면세 혜택이 박탈되며, 뉴욕한인회의 재정적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다.

뉴욕한인회(회장 이명석)는 6월 16일, 뉴욕시 재무국(Dept. of Finance)으로부터 최근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6개월간 총 22만 3,106달러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6개월 기준 약 16만 5,000달러였던 금액에서 약 5만 8,000달러가 인상된 수치다.

뉴욕시 재무국(Dept. of Finance)으로부터 최근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 뉴욕한인회 제공

해당 인상분은 뉴욕시가 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해 기존의 재산세 면세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 재무국은 지난 2월, 뉴욕한인회의 면세 신청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공간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면세 자격 박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025~2026 회계연도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의 6층은 오랜 기간 뉴욕한인회의 사무 및 행사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기존에는 면세 혜택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시 재무국은 해당 공간에 대해 ▲1급 위반(Class 1 Violations), ▲퇴거명령(Vacate Orders), ▲작업중지 명령(Stop Work Orders) 등 위반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면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특히 3개 층에 위치한 악성 테넌트와의 소송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면세 자격 상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면세 혜택이 유지되던 공간에 대해 갑작스레 6개월간 22만 달러 이상의 재산세 고지가 도착했다”며 “오는 7월 1일까지 이 금액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뉴욕한인회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는 약 44만 6,200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약 33만 달러와 비교해 11만 달러 이상 늘어난 셈이다.

한인단체장연합회 회장이자 뉴욕한인회 이사장인 곽호수 씨 역시 “이번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면세 혜택 복원을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 또한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 뉴욕한인회관 6층의 면세 자격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현재 관련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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