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법원이 전례 없는 인력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법원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경비원(court officers)의 결원이 35%에 달하며, 이로 인해 법정 내 안전 확보와 정상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상황은 단순한 불편 수준이 아닌 “폭력의 화약고(a powder keg)” 수준으로, 실제 폭력 사건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뉴욕시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인 법원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법률 절차뿐 아니라 강력 사건, 보호명령 발부, 체포 심문, 보석 청문 등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이 같은 기능을 뒷받침하는 법원 보안 인력의 부족으로, 일부 법정은 개정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법원 보안관 노조 관계자는 “현재 인력이 부족해 최소 안전 기준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날이 많다”며, “판사와 변호사, 배심원 모두가 물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증언했다.
특히 경범죄 사건이 아닌 중범죄, 가정 폭력, 총기 관련 사건 등이 다뤄지는 법정일수록 보안 요원의 배치가 필수적인데, 현재는 한 명의 경비원이 여러 개의 법정을 오가며 감시하는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증인 간의 접촉 가능성, 돌발 행동, 증거 훼손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통제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최근 브루클린 형사법원에서는 한 피고인이 재판 중 방청석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지만 즉각 제지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법원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상황의 배경으로 장기간의 공석 방치와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부족을 꼽는다. 뉴욕주 통합법원행정처(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사직하거나 조기 퇴직한 인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적극적인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직원 전체 인력의 노화가 심화되며 업무 효율성 저하, 잦은 병가 등이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일부 판사들은 재판 지연 및 연기 사태에 대해 직접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변호사 단체들 역시 “사법 접근성(access to justice)” 자체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변호사(Public Defender) 단체는 “재판 일정 지연은 무고한 시민이 오랜 기간 구금 상태에 머무르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정부 차원의 개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까지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Kathy Hochul) 행정부는 법원 인력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확충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주의회에서는 관련 예산안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법원 보안관 노조는 “현재 채용 공고를 내더라도 경쟁률이 낮아 충원이 어렵다”며, “보수와 근무 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 없이는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시 법원이 처한 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내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법적 권리와 직접 연결된 중대한 공공안전 이슈다. 법원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며, 법과 질서에 대한 신뢰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인력 보충이 아닌, 법원의 인프라 전반을 재정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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