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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李 “모든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법” vs 金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李, 5인↓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金, 계속고용·주52시간제 유연성 강화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노동정책에서는 두 후보가 노동 문제를 보는 관점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 후보가 근로자 권익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김 후보는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동 개혁 정책을 주로 내세웠다.

28일 각 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노동정책 공약을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표현하며 “공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과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업 등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 계약으로 ‘무늬만 프리랜서’로 만드는 위장 도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다.

현재 기업 단위로만 이뤄지는 단체 교섭 및 협약 모델을 산업·업종·지역 단위로 확대하는 것과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를 개정하는 것 또한 대표적인 노동자 권리 증진 정책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고 정부 내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전액 지급, 노동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 추진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출처: 연합뉴스]

반면에 김 후보는 노동 정책을 ‘노동개혁’으로 표현하며 노동계보다는 경영계에서 환영할만한 정책을 다수 내놨다.

정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뒤 임금 조정 후 다시 고용하도록 하는 계속고용 방안과, 주 52시간제의 유연성을 강화하고자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를 제외하는 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기업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자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한다는 것 또한 경영계 입장과 맞닿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노동조합의 노동 3권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해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방안도 노동계에서는 반대하는 정책이다.

‘회사가 잘돼야 노동자가 잘된다’는 신념을 지닌 김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 파트에서 65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혜택 부여,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 제정 등 고용 부문에서의 근로자를 위한 정책들을 별도로 제시하기도 했다.

양 후보는 임금체불 엄벌과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입장을 같이 했다.

다만 그 정도와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가 근로기준법 확대,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등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면, 김 후보는 노동약자보호법 및 직장내 괴롭힘 특별법 제정, 비정규직·여성 대상 ‘부분 근로자 대표제’ 도입 등 특정 분야와 대상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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