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가까이 공백 상태였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다시 발의됐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25일 댄 설리번 상원의원(공화·알래스카)과 초당적으로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탈북민 보호, 정보 유입 지원을 위한 미국 정부의 활동 근거가 되는 핵심 입법이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처음 제정된 이후 5년 단위로 갱신돼왔으나, 정치적 일정에 밀리면서 4년 가까이 재승인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이 때문에 관련 예산과 사업 추진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인 단체들은 이번 재발의를 환영하면서도 "발의에 그치지 말고 실제 통과까지 이어지도록 양당 의원 모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인권 단체들은 그간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꾸준히 활동해온 한인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